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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편입학안내

전편입학안내
근거경기도 재·전·편입학 업무 시행지침, 와부고등학교 재·전·편입학 관리규정
인원해당학년 학생정원의 3% 이내
자격전입 동일 학년에 재학중인자로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타 시·도 및 경기도내 타 시·군 지역에서 남양주시 와부읍으로 이전된 학생
편입 학업을 중단한 자가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(학기)으로 다시 입학하는 학생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남양주시 와부읍인 학생
구비
서류
전입학 대상자특례 편입학대상자일반귀국자 편입학대상장
- 재학증명서 1부
- 주민등록등록 1등
(전가족 등재)
-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-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- 출입국사실증명서
(부, 모, 학생 각1통)
-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통
- 외국에서의 체류 및 거주기간 확인서
- 사진 1매(3x4)
-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- 국내 최종학교 제적(재학)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- 출입국사실증명서
(부, 모, 학생 각 1통)
-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통
- 사진 1매(3x4)
전편입학안내
전입학 절차편입학 절차
재학증명서(전출학교), 주민등록등본 발급제적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(전 재적학교),
주민등록등록 발급
전입학 신청(전입학 희망학교)편입학 신청(편입학 희망학교)
학교장 면담 및 허가학교장 면담 및 허가
전입학 동의서(전입학 희망학교)발송편입학 동의서(편입학 희망학교)발송
전입학 수속(전출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, 건강기록부 이송)편입학 수속(전 재적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, 건강기록부 이송)
전입학 수속(전입 해당교)편입학 수속(편입 해당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