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근거 | 경기도 재·전·편입학 업무 시행지침, 와부고등학교 재·전·편입학 관리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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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원 |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3% 이내 | ||
| 자격 | 전입 | 동일 학년에 재학중인자로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타 시·도 및 경기도내 타 시·군 지역에서 남양주시 와부읍으로 이전된 학생 | |
| 편입 | 학업을 중단한 자가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(학기)으로 다시 입학하는 학생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남양주시 와부읍인 학생 | ||
| 구비 서류 | 전입학 대상자 | 특례 편입학대상자 | 일반귀국자 편입학대상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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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학증명서 1부 - 주민등록등록 1등 (전가족 등재) |
-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-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- 출입국사실증명서 (부, 모, 학생 각1통) -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통 - 외국에서의 체류 및 거주기간 확인서 - 사진 1매(3x4) |
-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- 국내 최종학교 제적(재학)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- 출입국사실증명서 (부, 모, 학생 각 1통) -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통 - 사진 1매(3x4) | |
| 전입학 절차 | 편입학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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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학증명서(전출학교), 주민등록등본 발급 | 제적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(전 재적학교), 주민등록등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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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입학 신청(전입학 희망학교) | 편입학 신청(편입학 희망학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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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교장 면담 및 허가 | 학교장 면담 및 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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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입학 동의서(전입학 희망학교)발송 | 편입학 동의서(편입학 희망학교)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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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입학 수속(전출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, 건강기록부 이송) | 편입학 수속(전 재적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, 건강기록부 이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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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입학 수속(전입 해당교) | 편입학 수속(편입 해당교) |